시설대관규정
◆대관 장소
숲교실, 주방, 화장실, 운동장, 필로티
학교와 사전 협의를 통해 추가 공간에 대한 사용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사용료
1시간당 2만원
숙박인 경우: 1박당 20만원
*수원칠보산자유교육공동체 사회적 협동조합 소속 기관의 고유 활동이나 동아리 및 학생회 활동인 경우에는 면제합니다.
*수원칠보산자유교육공동체 사회적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이용하는 경우에는 50% 감면합니다.
*서수원교육공동체 소속 기관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30% 감면합니다.
◆대관 허가 금지
학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부하거나 이미 허가한 “대여공간” 대관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허가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손해가 있을지라도 학교는 배상하지 않습니다.
1.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商行爲)
2. 학사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사전에 학교의 계획된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기타 공익 목적상 사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관 신청 절차
방문, 이메일, 전화로 신청하기 바랍니다. 신청 후 허가 여부를 알려드립니다.
-방문 신청: 월~금 09:00~16:00
-이메일 신청: youth7boedu@naver.com -전화 신청: 031-295-1031
◆이용 시 준수 사항
실내 흡연 금지 및 과도한 음주 금지
실내 고기 굽기 등 연기 대량 발생 음식 조리 금지
숙박제 이용 시 어른 기준 15명 초과 금지
이웃 주민에 불편을 주는 행위 금지 (예, 야간 고성방가 등)
학사 이용 후 정리 정돈 철저
분리 수거 및 음식물 처리 철저(주방 걸름망까지 청소)
· 일반쓰레기는 쓰레기 봉지에 배출
· 분리수거는 종류별로 분리수거함에 배출
· 음식물은 음식물 봉지에 담아 두고 퇴실
학사 시설물과 기자재 파손 주의
학교 교육활동으로 인한 허가 취소 시에는 학교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
안전한 이용이 최우선, 이용 시 발생된 사고 책임은 모두 사용자에게 귀속
학생들의 생활 공간임을 유념해서 사용
숲교실과 주방에 대한 사용 전 사진과 사용 후 사진 제출
◆사용자의 의무 및 변상 책임
1.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대여공간의 설비 및 시설에 대하여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사용자는 학교가 규정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미이행시 시설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3. 사용자는 학사 시설․장비 등을 사용함에 있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훼손 및 멸실 등의 재산상 손해에 대한 원상복구의 의무를 진다.
4. 사용자는 이용에 있어 안전 관리에 최우선을 두어야 하며 안전 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사용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등 모든 손실에 대하여는 학교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5. 기타 사용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인한 불법 행위책임 등에 관하여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관계 법규 등에 의한다.